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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수당, 학교는 쉬나?

by 아구도아기도아 202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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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일은 세계 곳곳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날로 기념되는데요, 한국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함께, 이날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권리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의미와 중요성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공휴일입니다. 이 날은 근로자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노동에 대한 고마움과 존중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예전에는 노동절이라고 불렀으며, 영어로는 May Day, Workers' Day, Labor Day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보장된 유급 휴일입니다. 그러나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기관 / 서비스 종류 운영 여부 비 고
은행 휴무 미간 금융회사 휴무
증권사 휴무 주식 및 채권 시장 휴무
보험사 휴무  
시청 정상 운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미적용
주민센터 정상 운영  
우체국 정상 운영  
학교 정상 운영 국립 및 공립 학교 포함
유치원 정상 운영 국립 및 공립 유치원 포함
택배 서비스 정상 운영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근로기준법 미적용
지방자치단체(지자체) 차등 적용 기관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휴무
여부가 결정됨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인가 법정 휴일인가? 

"법정 공휴일"과 "법정 휴일"은 종종 혼용되어 사용되지만, 법적 의미와 적용 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각 용어의 의미와 차이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국가가 법률로 정한 날로서,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학교 등 대부분의 기관이 휴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은 국경일이나 중요한 기념일 등을 포함하여 정해집니다.

이 날은 일반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로 주어지며, 예를 들어 설날, 추석, 광복절과 같은 날이 이에 해당합니다.

2. 법정 휴일 

법정 휴일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의 휴일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간 휴일(주휴일)이나,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일정한 시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해야 하며, 1주일에 최소 1회 이상의 휴일(주휴일)을 가져야 합니다.

차이점 

1) 적용 범위

법정 공휴일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반면, 법정 휴일은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규정 근거

법정 공휴일은 국가나 특정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 반면, 법정 휴일은 주로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를 위해 정해집니다.

 

3) 목적

법정 공휴일은 국가적 기념일이나 중요 이벤트를 기리기 위한 목적이 강한 반면, 법정 휴일은 근로자의 복지와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과 휴일 수당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는 특별한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지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기본 임금의 15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0%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 계산합니다.

 

근로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0%

만약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300% 계산합니다.

 

근로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월급제와 시급제 근로자의 차이점

월급제 근로자는 매달 정해진 금액을 받으며,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급여를 보장받습니다. 반면, 시급제 근로자는 실제로 일한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는 일반적인 시급 외에도 추가 수당을 받게 되어, 일한 시간에 따라 그 수입이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론기준법 제 56조 - 주휴일

제56조는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는 매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주로 일주일 동안 일정 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며, 이 휴일은 보통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제109조는 근로자가 정상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적용되는 수당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연장근무, 야간근무, 또는 법정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일반 근로 시간에 비해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통 연장근로는 50% 추가수당이 지급되고, 야간 및 휴일 근로는 50% 또는 그 이상의 추가 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 두 조항은 근로자의 노동 강도를 조절하고, 필요한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용주는 이러한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근로자 또한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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