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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_의미와 역사적 배경과 몇촌까지 근친혼으로 보는건가!

by 아구도아기도아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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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동성동본"이라는 용어는 결혼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용어의 의미와 그 역사적 배경, 그리고 현재의 법적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동성동본의 의미

"동성동본(同姓同本)"은 같은 성씨(姓)를 가지고 같은 본관(本貫)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김해 김씨"나 "전주 이씨"처럼 성과 본관이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 동성(同姓): 같은 성씨를 의미합니다. 성씨는 성(姓)을 의미하며, 예를 들어 김(金), 이(李), 박(朴) 등이 있습니다.
  • 동본(同本): 같은 본관을 의미합니다. 본관은 성씨의 시조가 처음 정착한 지역이나 본거지를 가리키며, 예를 들어 김해(金海), 전주(全州), 밀양(密陽) 등이 있습니다.

2. 동성동본 금혼법의 역사적 배경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는 주로 혈연 관계를 고려하여 근친 결혼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고려와 조선 시대: 동성동본 간의 결혼 금지는 고려 시대부터 시작되어 조선 시대에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혈족 간의 결혼을 막아 유전적 문제를 예방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근대와 현대: 이러한 규제는 현대까지 이어져 왔으며, 20세기 중반까지도 법적으로 유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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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변화와 현재 상황

동성동본 금혼법은 1997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개인의 결혼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된 결과입니다.

  • 1997년 이전: 동성동본 간의 결혼이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결혼이 무효화될 수 있었습니다.
  • 1997년 이후: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면서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도 결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결혼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변화였습니다.

4. 동성동본에 대한 현대적 이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전통과 관습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주로 가족과 친족 간의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 문화적 측면: 동성동본 간의 결혼을 피하는 것은 여전히 일부 가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며, 이는 주로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납니다.
  • 법적 측면: 법적으로는 더 이상 제한이 없으므로,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완전히 합법적입니다.

5. 몇 현행 법률: 근친혼 제한

민법에서는 근친혼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09조에 따르면,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민법 제809조 제1항: 8촌 이내의 혈족(친족 간의 거리)을 규정하고, 이 범위 내의 결혼을 금지합니다.
  • 혈족의 정의: 혈족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삼촌, 고모 등 직계 존속과 비직계 혈족을 포함합니다.

 

동성동본과 근친혼

동성동본 금혼법은 폐지되었으나, 근친혼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결혼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시

  • 8촌 이내 혈족: 사촌, 오촌 조카 등은 8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므로, 이들과의 결혼은 금지됩니다.
  • 8촌 밖 혈족: 8촌을 넘는 먼 친척이라면, 법적으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5. 결혼 허용 범위 정리

  • 동성동본 간 결혼: 1997년 이후 법적으로 허용.
  • 근친혼: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 금지.

결론

동성동본은 같은 성씨와 본관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하며, 과거 한국에서는 이러한 사람들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7년에 동성동본 금혼법이 폐지되면서, 이제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동성동본 간의 결혼은 1997년 동성동본 금혼법 폐지 이후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친혼에 대한 규제는 여전히 존재하며, 8촌 이내의 혈족 간 결혼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동성동본이라 하더라도 8촌을 넘는 친족이라면 결혼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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